안녕하세요
오늘은 캐나다 BC주에서 임대 주택을 이용 시 필요한 대부분의 임대차 양식을 2번에 나누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임대차 양식 가이드 내용으로 건물주께서는 임대 주택을 더욱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시고 운영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 시길 바라며 세입자분들께서는 임대 주택을 이용하는데 이해하시고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임대차 양식 (Tenancy Form)
임대차 양식은 임대인 또는 임대 부동산 관리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 기간동안 서로 주고받은 모든 공식 문서를 의미합니다.
기본 임대차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Residential Tenancy Agreement)
건물 상태 검사 보고서 (Condition Inspection Report)
렌트비 인상 통지서 (Notice of Rent Increase)
이사를 들어가기 전 집주인과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1.임대차 계약서 (Residential Tenancy Agreement)
임대차 계약서는 임대차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며 임차 조건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명을 한 필요 계약이며, 포함하는 내용은 임대기간, 임대료, 지불 조건, 임대 조건 (애완동물 관련, 계약서 양도 관련) 등등입니다. 임대인은 서명 후 21일 이내에 서명을 하고 날짜가 기록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임차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시고 난 뒤 집 키를 받으시면 임대 주택 건물 상태 검사 리포트를 작성하십니다.
#2.건물 상태 검사 보고서 (Condition Inspection Report)
세입자가 새로운 임대 주택으로 이사를 들어가기 전 또는 이사를 하고 나서 바로 임대 주택 상태 검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검사 보고서 양식은 집 주인 측에서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리포트의 항목에 따라 상태를 기록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집주인과 함께 임대 주택의 조건을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상태에 따라 검사 보고서 리포트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추 후에 근거 없는 분쟁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손상이 있는 부분은 사진으로 기록을 해 두시고 리포트를 집주인에게 전달 시 같이 전달하셔서 확인을 받아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절차는 집주인과 세입자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관련 영상이 있어서 참고 하실 수 있도록 올려 드립니다.
첫 계약을 하신 후 12개월이 지나면 집주인은 렌트비를 인상하실 수 있습니다.
#3.렌트비 인상 통지서 (Notice of Rent Increase)
집주인은 1년에 한 번 그 해에 정해진 요율에 따라 법적으로 렌트비를 인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상을 세입자에게 전달 시에는 정해진 양식을 모두 빠짐없이 기록한 후 최소 3개월전에 세입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오더라도, 새로운 세입자가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임대차 계약을 유지를 하는 경우 임대료를 정한 후 최소 12개월 후 임대료를 인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해에 정해진 요율은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염병 대 유행으로 인하여 주정부에서 2021년 7월 10일까지 렌트 인상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광역 밴쿠버 부동산 서비스 리얼터 최광석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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