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거용 임대 주택에서 집주인과 세입자사이에 문제가 발생 시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을 소개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알고 계신분들도 계시고 비슷한 경험을 하신분들이 계시겠지만 순서를 설명해 드립니다.
1. 문제가 발생했거나 올바르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면 해당 일에 대하여 충분히 얘기를 나누어 보시 길 바랍니다. 사소한 오해나 충분한 이해를 하지 못해 일어나는 일이 있다면 먼저 충분한 소통으로 해결해 보시 길 추천해 드립니다.
2. 나의 권리와 책임을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소통과 권리와 책임을 알게 되면서 해결이 됩니다. 계약서를 읽어 보시고 추가정보를 Residential Tenancy Board에서 확인해 보시 길 바랍니다. 또한 주변에 Rental Management License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문의 해 보시는 방법도 추천해 드립니다.
(BC 주정부 임대 주택 웹사이트)
3. 만약 위 내용과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을 경우 Residential Tenancy Board에서 문의 해 보시 길 바랍니다. 저는 이메일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답변을 받는데 시간은 걸렸지만 궁금한 부분과 확실하지 않은 부분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이였습니다.
4. 아직까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셨다면 아래와 같은 양식(Form)을 사용하셔서 임대 주택 분쟁 해결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A. Landlord Application for Dispute Resolution – Current Tenancy
(현재 세입자가 있는 경우)
B. Landlord Application for Dispute Resolution – Past Tenancy
(세입자가 나간 뒤 지난 분쟁에 대하여 해결을 원하는 경우)
C. Landlord Application for Dispute Resolution – Expedited Hearing
(급하게 문제 해결을 원하는 경우)
D. Landlord Application for Dispute Other
(세입자가 임대 주택을 적절히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uninhabitable)
(아래에 링크에서 분쟁 해결을 위한 추가 정보를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가장 흔한 분쟁 경우를 설명해 드립니다.
세입자가 신청하는 분쟁 내용
집주인이 정해진 계약 기간 전 해지를 원하는 경우
집주인이 렌트 비를 정해진 요율 이상 인상을 원하는 경우
임대 주택에 수리가 필요 시 적절한 관심과 적절한 시간내에 해결을 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집주인이 신청하는 분쟁 내용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나가지 않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해 Residential Tenancy Board에 문의를 하실 경우에는 비용도 들며 시간도 오래 걸려 마음 고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더라도 해결을 진행하는 방법은 내가 알고 있거나 원하지 않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 길 바랍니다.
광역 밴쿠버 부동산 서비스 리얼터 최광석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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